지원금? 아직 한 발 남았다.
올해 5월이 가기 전에 신청할 수 있는 지원금이 아직 남아있다는 소식에 부리나케 알아보고 관련 정보를 가져왔습니다. 오늘 알아볼 내용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며 신청기한은 2023년 5월 31일입니다. 며칠 안 남았네요! 2022년 정기분에 대한 5월의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은 무려 270만 4천 가구에 육박하고 자녀 장려금 신청 대상 역시 39만 6천 가구가 해당된다고 하니, ’설마 나도?‘라는 생각이 든다면 아래 내용을 조금은 유심히 살펴보고 서둘러 신청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제일 먼저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 안내대상에 해당이 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링크를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0&tm2lIdx=3801050400&tm3lIdx=3
▲ [장려금 신청 안내대상 여부 조회] 바로가기
위 링크에서 장려금 신청 안내대상에 해당된다면 아래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장려금을 신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이 뭐지?
이게 무슨 장려금인지 내용은 알고 신청해야겠죠? 간단하게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장려금은 현재 일은 하고 있으나 소득이 낮아 생활이 힘든 저소득층 가구에 근로장려금 지급을 통해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 한마디로 직장인을 위한 장려금입니다. 근로장려금의 가구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지급가능액수는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표] 근로장려금의 지급가능액수 구분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2,200만원 미만 | 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지급액 | 165만원 | 285만원 | 330만원 |
자녀장려금은 임신과 출산 장려를 위해 지급하는 지원금으로서 부부합산 총소득이 4천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에 한해 1인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80만원까지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총소득 기준을 제외한다면 나머지 수급요건은 근로장려금과 같습니다. 자녀장려금의 가구유형에 따른 지급가능액수는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표] 자녀장려금의 지급가능액수 구분
구분 | 단독가구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총소득기준금액 | 해당없음 | 4,000만원 미만 | |
최대지급액 | 해당없음 | 자녀 1인당 최소 50만원~최대 80만원 |
- 총소득금액은 신청인과 배우자의 소득을 모두 합한 금액이며 이 밖에도 업종별 조정률에 따른 총급여액 기준이 있습니다.
- 2022년도 6월 1일 기준으로 가구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위의 요건들을 모두 충족한다고 하여도 다음 중 하나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명칭은 다음과 같습니다.
[표] 가구원 구성에 따른 가구명칭
가구명칭 | 가구원 구성 |
단독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단,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미만이어야 함) |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로서 사실혼 관계는 제외입니다.
- 18세 미만 부양자녀의 경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의 경우에도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해당 거주자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인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기타 참고사항
근로장려금 신청 제외 대상
-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자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배우자를 포함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장려금 산정 시 감액 및 체납충당 사항 안내
-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의 50%가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 올해 5월 31일을 넘겨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장려금의 10%가 차감되어 지급됩니다.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도 지급액 총액에서 자녀세액 공제에 해당하는 세액을 차감 후 지급됩니다.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되며 지급액이 환수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1일 기준 22/100,000)
신청기간 및 방법 안내
우선 모바일로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라면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한 뒤 신청하기를 눌러서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은 경우라면 QR코드 스캔이나 인터넷 홈텍스 홈페이지 또는 홈택스 모바일앱, 그리고 ARS 자동응답 전화번호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모바일 또는 서면으로 안내문을 받지 않았다면 PC에서 홈택스 홈페이지로 접속해서 해당 메뉴에서 신청하거나 홈택스 모바일앱을 스마트폰에 다운받아서 신청메뉴에서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wq?w2xPath=/ui/pp/index_pp.xml&tmIdx=0&tm2lIdx=0310000000&tm3lIdx=0310010000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홈택스 온라인 신청페이지] 바로가기
지원금 신청 시 구비서류
두 가지 경우로 나뉘는데, 먼저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이 불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과 재산 등의 자료와 일치하는 경우이며 반대로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이 필요되는 경우에는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과 재산 등의 자료가 상이한 경우로서 별도로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신청서 한글 파일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455&bbsId=30046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서 한글 파일 양식] 바로가기
혹시나 신청방법에 대해 궁금하거나 추가적인 질의사항이 있다면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상담센터 연락처(1566-3636)로 전화하여 문의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생각보다 지원금 대상에 해당되는 가구 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모르고 기한을 놓쳐서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잘 살펴보고 늦기 전에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보 > 할인·행사·이벤트' 카테고리의 다른 글
SRT PLAY로 SRT 기차표 할인받고 여행하기 (5) | 2023.06.11 |
---|---|
2023 샘 스미스 내한공연 정보 및 티켓 예매(티켓팅) 방법 안내 GLORIA the tour (3) | 2023.06.10 |
제주여행은 돌하루팡 렌트카와 함께! (1) | 2023.06.10 |
대만여행 지원금 이벤트! Taiwan the Lucky Land! (2) | 2023.06.10 |
6월 현대카드 애플페이 결제 혜택 안내 (2) | 2023.06.08 |
청년도약계좌 조건 및 혜택 모두 알아보기! (2) | 2023.06.07 |
데이트코스 추천! 대구 이월드(Eworld)! - 자유이용권, 교통편, 편의시설 등 정보 안내 (3) | 2023.05.30 |
[이벤트] 6월에 떠나는 여행! 교통비·숙박비·여행프로그램 할인 혜택까지! (6) | 2023.05.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