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에 관한 모든 것 (실업급여 모의계산 계산기, 실업급여 지급대상, 지급시기, 지급방식, 고객센터 전화번호 등)
실업급여는 실업에 대한 위로금 또는 고용보험료 납부의 대가가 아닙니다. 실업이라는 보험사고 발생 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지급됩니다.
실업급여의 정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지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실업급여를 신청하지 않고 재취업할 경우에는 지급이 불가하므로 퇴직 후 즉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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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관련 이슈
현재 최저임금 근로자의 세후 월 소득보다 실업급여(구직급여)가 더 높게 책정되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가 아니라 달달한 시럽(syrup)급여'라는 말도 나올 정도인데요.
따라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특별점검 및 부정수급에 대한 제재 강화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현행 실업급여 기준을 조정하여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구직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삭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네요.
▼ 노는 사람이 더 버는 실업급여폐지 검토 (출처 한국경제TV)
실업급여의 지급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
구직급여는 아래 요건을 충족할 때 지급됩니다.
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실직하기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 180일 이상 근무한 자
근로 의사 및 능력이 있는 자로서(비자발적 이직)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재취업활동을 하지 않을 시 미지급)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인 자 (단, 일용근로자로 이직했다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로 이직한 경우 필요한 요건
1)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자발적 이직 또는 중대한 귀책사유로 인해 해고된 경우는 제외)
2) (일용)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일 수가 10일 미만
- (일용)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해 이직한 사실이 있을 때는 최종 이직일을 기준으로 2019년 10월 1일 이후 수급자는 실직 전 18개월(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24개월)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한 자
- 최종 이직을 기준으로 2019년 10월 1일 이전 수급자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에서 90일 이상을 일용근로한 자
실업급여 중 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에는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 등이 있으며 각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가 대기기간(7일)이 경과한 후에 소정급여일수의 50% 이상을 남겨둔 상태에서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 또는 사업을 영위한 경우, 12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여 조기 재취업수당을 신청한 경우, 사업 개시 전 본인이 개시하려는 사업 관련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을 인정받았다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 가능합니다.
단, 수급자격 신청 전에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에 재취업한 경우나 수급자격을 신청하기 전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과 분할·합병 또는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수급자격 신청 전 채용이 내정된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84조 1항 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8조 제1항에 따라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이 불가합니다.
직업능력개발수당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경우 지급 가능합니다.
광역구직활동비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지급 가능합니다.
이주비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그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지급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지급대상(고용보험법 제40조에 따른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는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자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 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자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자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인 자(이직 사유가 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 전 이직 회피노력을 다했음에도 사업주 측의 사정에 의해 더 이상의 근로가 어려워 이직한 경우에 한해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실업급여 지급시기 & 지급방식
구직급여액의 계산
구직급여 지급액 =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인 경우 퇴직 전 평균임금의 50% x 소정급여일수입니다)
구직급여액의 상한액과 하한액
1)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66,000원) / 2018년 1월 이후(60,000원) / 2017년 4월 이후(50,000원) / 2017년 1월 ~ 3월(46,584원) / 2016년 (43,416원) / 2015년 (43,000원)
2)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
- 이직일이 2019년 10월 1일 이전인 경우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90% x 1일 근로시간 (8시간)
- 2020년 1월 이후(61,568원) / 2019년 1월 이후(60,120원) / 2018년 1월 이후(54,216원) / 2017년 4월 이후(46,584원) / 2017년 1월 ~ 3월(46,584원) / 2016년(43,416원)
실업급여 지급절차
1) 실업상태인 경우
실업급여의 수급기간의 이직일의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이므로 이직 후 지체 없이 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주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신고서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의 지사로, 이직확인서는 관할 고용센터로 신고해야 합니다)
2) 구직등록
워크넷(www.work.go.kr)에 본인이 직접 신청
3)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신청고육은 고용센터 방문 없이 온라인으로 수강이 가능합니다. 수급자격 신청 전 필수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4) 수급자격인정 신청하기
4-1) 인정될 경우 구직급여신청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매 1~4주마다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실업인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최초 실업인정의 경우 수급자격인정일로부터 7일간 대기기간으로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4-2) 인정되지 않을 경우 실업급여 신청불가로 90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하면 됩니다.
5) 구직활동
실업급여 부정수급
실업급여 수급자가 근로를 제공 또는 창업할 때 자신의 근로에 대한 수입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허위나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한 경우에는 즉시 실업급여 지급이 중지됩니다.
수급자격자가 실업인정 기간 중 취업한 사실이 있거나 근로 소득이 있다면 반드시 실업인정일에 취업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취업의 범주
- 월 60시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공공근로에 참여한 경우
- 근로제공의 대가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을 수령한 경우
- 회의참석 및 임시직, 아르바이트 근로를 제공한 경우
- 사업자 등록 후 사업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경우 그동안 지급받은 실업급여액 전액을 반환해야 하며 부정 수급받은 금액의 2배를 추가 징수하거나 형사고발 등 조치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정수급 형사처벌 대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단, 수급자격자가 부정수급을 한 사실을 자진신고한 경우에는 추가 징수 등을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 부정수급액의 반환 독촉을 받고 이행하지 않은 경우
- 2회 이상 부정수급을 한 경우
- 2인 이상 공모하여 부정수급을 한 경우
실업급여 고객센터 전화번호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 국번 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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