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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예금은 무사할까? 알아두면 좋은 예금자보호법

by __Timeisgold__ 2023. 7.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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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보호법
예금자보호법에 대해 알아봅시다.



 

 

 

 

 

 

내 예금은 무사할까? 알아두면 좋은 예금자보호법

미국 은행의 파산과 새마을금고 연체율 증가에 의한 유동성 우려 등으로 예금자보호법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예금자보호법에 관련된 내용을 정리해 봤습니다.

 

 

 

 


 

 

예금자보호법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제도의 안정을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또한 예금보험공사는 예금보험제도의 효율적 관리 및 운영을 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공사는 무자본특수법인이며 예금보험위원회를 두어 공사의 업무운영에 관한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기금운용계획 등을 심의합니다.

 

예금자보호제도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 지급이 불가한 경우를 대비한 제도입니다.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의 적용을 받는 금융회사를 대신해 예금을 고객에게 지급합니다.

 

 

 

예금보험료

금융기관이 고객에게 예금을 반환하지 못하게 되는 지급 불능 사태에 처하는 것을 대비하여 예금보험공사가 미리 금융사로부터 적립해 두는 돈을 의미합니다.

 

 

예금보험료율

예금자보호법상 예금보험료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금자보호법상 예금보험료율
예금자보호법상 예금보험료율

 

 

예금자 보호금액 한도

1인당 예금자 보호금액 한도는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산하여 1인당 최고 5천만 원입니다. 여기서 소정의 이자라는 것은 금융회사의 약정이자와 시중은행 등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를 감안한 이자를 의미합니다.

 

예금자 보호금액 한도는 1997년 1인당 2천만 원까지 한도를 보장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IMF 등을 거치며 2001년에 1인당 5천만 원 한도까지 상향되었습니다. 

 

 

보험금 지급

각 예금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은 보험금지급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예금 등 채권 합계액에서 금융회사에 대해지고 있는 채무 합계액을 뺀 금액이 됩니다.

 

예금한도가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보험금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융기관에 대한 예금채권자의 지위로서 파산절차에 참여할 수는 있습니다. 다수의 채권자들과 채권액을 비례 분배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 지급은 세전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이자에 대한 이자소득세나 주민세 등 관련된 세금은 징수대상이 됩니다.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논의

현재 시행 중인 예금자보호제도의 예금자 보호한도 5천만 원은 2001년에 정해졌습니다. 2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도가 그대로인 셈이죠.

 

한도 샹향에 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나 금융당국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고 합니다. 예금자 보호한도금액을 상향시키면 금융권의 예금보험료 인상 부담이 예금금리의 인하와 대출금리 인상에 영향을 끼치게 되니 결국은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고객들에게 전가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금자보호한도 금액을 전 금융권에 대해 동일 수준으로 상향시키게 되는 경우 상대적으로 금리가 좋은 저축은행 등에 자금이 몰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예금보호제도는 예금상품에 대해서만 보장되는 형태입니다. 수익증권이나 실적배당형 신탁 상품 등 실적에 따라 수익이 지급되는 형태의 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은행이나 증권사(투자매매업자와 투자중개업자), 보험사와 종합금융회사 및 상호저축은행 등 자본금 형태로 설립된 금융기관은 예금자보호법 적용 대상입니다. 단, 주택청약저축과 우체국은 예금보험공사가 아닌 국가가 보상의 주체가 됩니다.

 

농협은행, 수협은행, 외국은행의 국내지점은 예금자보호법 적용을 받습니다. 단, 지역농협이나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는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이 아닙니다. 자체 마련한 기금에 의한 보호를 받습니다.

 

 

▼ [관련기사] 동양증권 부실채권 판매(출처-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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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hankyung.com

 

2013년에 동양증권은 부실 징후가 보이는 계열사가 발행한 기업어음과 회사채를 개인투자자에게 팔았고 결국 해당 계열사들이 법정관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금융소비자원에 접수된 투자자 피해사례만 3,500건 이상에 달할 정도였습니다. 안타깝게도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어서 많은 개인투자자분들이 막대한 손해를 입었습니다.

 

 

▼ [관련기사] 새마을금고 높은 연체율과 건전성 관리의 필요성(출처-한국경제)

 

새마을금고, 소형 빌라까지 '공격 대출'…터질 게 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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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기사] 새마을금고에 돈 찾으러 몰려든 사람들(출처-JTBC뉴스) 

 

새마을금고 연체 금액만 12조…돈 찾으려 몰린 고객들

[기자]< 해명에도 여전히 >서민들이 주로 이용하는 새마을금고, 대출 연체율이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걱정할 필..

news.jtbc.co.kr

 

최근에는 새마을금고 PF대출의 연체율 증가에 의한 유동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일부 지점에서는 뱅크런으로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금을 해지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비록 예금자보호법의 적용대상은 아니지만 새마을금고가 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더라도 관련법에 의거하여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는 보호받을 수 있긴 합니다. 지점 통폐합 등 자구책 마련을 시도할 예정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금자보호법을 적용받으려면

원금과 소정의 이자 합산 시 최대 5천만 원까지만 예금자보호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 예치하거나 여러 명의로 나눠서 예금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동일한 금융기관의 경우 동일 명의에 관해서는 지점에 관계없이 예금은 모두 합산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자료

뱅크런(bank run)

거래 은행에서 사람들이 한꺼번에 예금을 인출해 나가는 현상입니다. 불안정한 금융 시장 상황 또는 거래하는 은행의 재정 상태가 나쁜 경우에 주로 발생합니다. 예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성을 느낀 고객들이 예금을 해지하고 맡긴 돈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파산 당시 뱅크런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은행, 시그니처은행, 퍼스트리퍼블릭은행 파산

▼ 3개 은행 파산 관련 기사(출처-뉴시스)

 

파월 美연준의장 "3개 은행 파산따라 금융시스템 감독 강화해야"

[워싱턴=AP/뉴시스]유세진 기자 = 제롬 파월 미 연준(FRB) 의장은 29일 올 봄 미국 대형 은행 3곳이 파산함에 따라 연준이 미 금융시스템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www.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