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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화장실 급할 때? 서울지하철 10분 내 재승차 환승 가능!

by __Timeisgold__ 2023. 7.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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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 10분 내 재승차 환승 가능
특정 구간에서는 지하철에서 급할 때 10분 내로 하차 후 개찰구 밖의 화장실을 다녀올 수 있습니다!

 

 

 

 

 

 

 

지하철에서 화장실 급할 때? 서울지하철 10분 내 재승차 환승 가능!

지하철에는 개찰구 내부에 화장실이 있는 역이 있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개찰구 밖에 화장실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갑자기 화장실이 급할때 카드를 찍고 나가면 다시 탈 때 새로운 기본요금이 부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젠 급똥이 마려운 사람의 카드 하차 태그까지 배려해주는 10분 내 재승차가 시행됩니다. 과연 어떤 내용인지 상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내 재승차 주요 내용

 

10분 내 재승차 환승

2023년 7월 1일부터 지하철 이용 중 화장실을 가기 위해 하차 태그를 하고 개찰구 밖으로 나왔다가 10분 내에 다시 정상적으로 카드를 태그 하여 승차하면 특정 구간에서는 기본료를 다시 내지 않습니다. 요금은 새로 빠져나가지 않지만 환승 횟수는 1회 차감됩니다.


도입배경

현재 지하철의 경우, 일단 카드를 태그하면 취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하철에서는 개찰구에 카드를 태그하는 순간을 기준으로 이미 승차 또는 하차한 것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입니다.

 

본인 착오에 의해 잘못 카드를 댔다고 해도 취소나 환불이 불가하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약관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난 그런 거 모르니까 돈 내놔!"라고 징징거려 봐야 소용없습니다. 모르면 배워서 다음부터 실수를 안해야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 카드를 잘못 찍은 것도 본인이 찍은 것이므로... 누구 탓도 할 수 없죠)

 

암튼 이번에 도입되는 10분 내 재승차 환승 제도는 2023년 3월 서울시의 창의사례 1호에 선정되었습니다. 아마도 화장실 뿐만 아니라 본인 착오에 의한 하차 관련 민원 사항까지도 고려한 정책 같습니다. 환불은 불가하지만 본인 실수에 의한 하차라도 목적지를 더 가야 하는 입장에서는 기본료를 한 번까지는 면제받는 셈이죠.

 

서울시에서는 우선 1년 간 시범운영을 한 뒤 수도권의 타 노선과도 시행이 가능하도록 협의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수도권 환승 시스템 현황

수도권 대중교통의 환승 시스템은 서로 다른 버스와 버스, 버스와 지하철 간 환승을 의미하며 현재 최대 4회까지 환승이 가능합니다. 환승 시에는 이동한 누적 승차거리에 따라 추가요금이 붙는 거리비례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새롭게 달라지는 점

 

지하철 간 환승 가능

그동안 지하철과 지하철 간 환승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지하철 환승역의 경우 같은 회사의 역들에 의한 환승역인 경우, 내부에 통로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른 회사가 공존하는 환승역의 경우에는 환승게이트라고 명시된 중간 개찰구에 카드를 태그해야만 환승처리가 되었습니다. (환승 횟수 차감에는 영향 없음)

반면 역에서 어떤 이유에서건 밖으로 나가는 개찰구를 태그하여 나간 뒤, 다시 그 역에서 타는 개찰구로 승차를 하면 환승이 되지 않고 기본요금이 빠져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차 후 동일역(동일 호선)에서 10분 내 재승차 시 1회에 한하여 환승으로 처리가 됩니다. 본인 착오에 의해 잘못 내리는 경우를 봐주는 셈이 되었습니다.

 

최초승차 시 5분 내 재승차와의 관계

지하철로 처음 승차(버스 하차 후 환승 제외) 후 방향을 착각하여 같은 호선의 개찰구에서 내린 뒤, 반대방향의 같은 호선의 승차 개찰구를 5분 이내에 통과하면 환승 횟수 1회를 차감하는 대신 요금을 받지 않는 것이 바로 5분 내 재승차입니다. 5분 내 재승차는 이미 시행 중인 제도였으나 10분 내 재승차 환승의 도입으로 인해 기존의 5분 내 재승차는 사실상 무의미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10분 내 재승차하는 것이 최초승차 시 5분 내 재승차를 포함하는 개념이라서 2가지 제도가 공존할 이유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존에 5분 내 재승차의 내용을 알거나 모르거나 관계없이 그냥 10분 내 재승차를 알고 있으면 됩니다.

 

물론 10분 내 재승차의 경우는 환승처리가 되는 구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주의해야 합니다!

 

 

주의사항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메트로 9호선 구간에서만 가능

주의할 점은 수도권 지하철 회사 전체가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재 10분 내 재승차 환승이 가능한 곳은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메트로 9호선이 운영하는 지하철 1~9호선 및 남양주시 구간(진접선)뿐입니다. 

 

어떤 제도든지 세부사항을 잘 확인하고 이용해야 하는 건 사용자들의 몫입니다. 내가 모른다고 해서 제도가 잘못된 건 아니니까요. 손해 안 보려면 내용을 상세히 잘 이해하고 이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분당선이나 중앙선 이런 데서 내렸다가 다시 탔는데 돈이 나갔다면 '아 내가 몰랐구나!'하고 돈을 내고 새 출발 하면 됩니다. 서울교통공사와 서울시메트로 9호선을 제외한 노선들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환승 가능 구간

1호선: 서울역(지하) ~ 청량리역(지하)
2호선: 전체구간
3호선: 지축역 ~ 오금역
4호선: 진접역 ~ 남태령역
5호선: 전체구간
6호선: 응암역 ~ 봉화산역
7호선: 장암역 ~ 온수역
8호선: 전체구간
9호선: 전체구간

 

 

주의사항

▶ 10분 내 재승차 환승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차한 역과 같은 역(환승역의 경우 동일 호선의 개찰구)에서 10분 내 승차해야 합니다.
 환승이 된 시점부터는 누적되는 승차거리에 비례한 추가요금을 하차 시 지불하게 됩니다.
 이 제도는 선불 및 후불 교통카드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합니다. (정기권과 1회용 교통카드를 사용 시에는 환승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마치며

오늘은 10분 내 재승차에 대한 여러 가지를 알아봤습니다.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익숙하지 않은 사람도 많을 텐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환승적용이 되는지, 어떤 경우엔 환승이 안되는지 정도는 명확하게 알고 활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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