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시급(최저임금)은 최근 6년간 무려 48.7%나 인상되었습니다. 오늘은 2023년 최저시급(최저임금)과 2024년 최저시급(최저임금) 및 임금계산기, 최저시급 계산기, 근무일수 계산기 등 최저임금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저시급(최저임금)
업종에 따른 최저임금 차등에 관한 투표가 오늘 부결되었습니다. 업종 상관없이 동일한 최저임금 적용이 될 예정으로 많은 논란이 예상됩니다. 숙박이나 음식업 등 최저임금 수준을 감당하기가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됩니다.
노동계에서는 2024년 최저임금으로 시간당 12,210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2023년 최저임금인 시간당 9,620원 대비 26.9%나 인상된 금액입니다.
2023년 최저시급
2023년 최저시급은 9,620원입니다. 2022년 대비 5% 인상되었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한 월급은 2,010,580원입니다. (소정근로 40시간, 유급 주휴 8시간 포함)
2024년 최저시급
2024년 최저시급(최저임금)은 현재 결정된 부분은 없습니다.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이며 전문위원회의 논의 기간이 4월에서 6월임을 감안하면 회의 결과는 좀 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노동계에서 최초 제시한 안건보다는 낮은 수준이 될 전망입니다.
2023년 최저시급의 사례를 보면 노동계에서는 최초제안으로 10,890원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은 9,160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인상률은 전년도 대비 5.0%입니다.
최저 임금 결정고시일
최저 임금 결정고시일은 8월 초로 전망됩니다.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유급 주휴일에 받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근로기준법 제 55조(휴일)에 사용자는 1주일 간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한해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소상공인이나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이 심해졌습니다. 정부에서 이들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근로자 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2018년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
일자리 안정자금은 직원 30인 미만 사업주에게 지원됩니다. 지급희망 기준월 직전 3개월 간 매월 말일의 평균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은 기업규모와 상관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최초 신청 후 지원요건을 충족하여 지급 결정이 된 이후에는 노동자 수가 증가하더라도 최대 29인까지는 계속 지원합니다. 단, 직원 30인 미만의 사업주라도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제외
▶ 과세소득 3억 초과하는 고소득 사업주
▶ 임금체불로 명단 공개중인 사업주
▶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주 또는 근로자
임금 및 근무일수 계산기
임금계산기(최저시급 계산기)
근무일수 계산기
근무일수는 사람인 근무일수 계산기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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